기업가정신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기업가정신학회에서 발행하는 「기업가정신연구」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기업가정신학회에서 발행하는 「기업가정신연구」에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한 회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르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연구재단의 연구윤리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위조 행위.
나. 연구와 관련된 대상․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삭제시키는 변조 행위.
다. 타인의 연구내용, 과정,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라.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지 않거나 참고 문헌을 표시하지 않고 인용 없이 연구자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연구의 자료, 주장,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는 행위
② 연구부적절행위 (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제1항 이외의 행위 가운데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③ 부정행위 혹은 부적절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 학회 위원회에 알린 자를 “제보자”라 한다.
④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피조사자”라 한다.
⑤ 제보 또는 인지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예비조사”라 한다.
⑥ 부정행위 혹은 부적절행위를 행하였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직접적인 절차를 “본조사”라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 해당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③ 안건과 관련된 의결 혹은 승인을 위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제보방법)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혹은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2조 (변론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예비조사 위원회) ① 위원회에서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10조 제3항의 허위 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본조사 위원회) ① 위원회에서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해당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본조사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 (위반행위 검증 원칙 및 절차)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기업가정신학회와 산하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② 인지 혹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에 행하여진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⑤ 모든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⑥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 (표절방지 및 서약서) ① 모든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 전 논문표절방지시스템 (예: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http://check.kci.go.kr)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논문유사도 10% 이하인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기업가정신연구의 윤리규정을 따르며 윤리규정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최종게재 결정 후 기업가정신연구 편집진에 의해 2차 유사도 검사를 실시한다.
제17조 (투고저자의 자격) ① 모든 논문의 투고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② 공동 저자들간 특수관계(예: 부모와 자녀)가 성립하는 경우 투고자격에서 제외한다.
제18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학회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
②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학회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한 제재 조치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20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예비조사 위원, 본조사 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2조 (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3년간 보관한다.
제23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