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10.04. 

개정: 2020.06.25. 

개정: 2024.10.0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기업가정신학회(이하 “학회”라 함)라 칭하 고, 영문 명칭은 The Academy of Entrepreneurship으로 한다(’ACE’을 그 약 칭으로 함).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사회 모든 분야영역에서의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이론, 실무, 제도, 정책 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며, 기업가정신의 교육과 산관 학 협력, 회원간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사회경제적 확산과 진흥 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을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기업가정신 강국으로 변화·발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 회의 의결로 지방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며, 사업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적 회합의 개최 및 운영

2.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기업가정신 관련 국제 학술 교류 및 참여 

5. 기업가정신의 진흥, 확산, 발전에 관한 사업 및 지원 

6.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

7.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학술상 또는 포상의 제정과 수여

8. 기업가정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포상의 제정과 수여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



제5조(본 학회의 공여 이익의 수혜)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실경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기구)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회장은 이 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위원회’ 또는 ‘연구회 및 포럼’의 구성과 위원 장(연구회장 또는 포럼의장)을 임명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위원회 또는 각 종 연구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포상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운영홍보위원회

6. 국제협력위원회

7. 재정위원회

8. 각종 연구회 및 포럼

9. 기타 필요한 위원회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및 단체(기관)로서,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제8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승 인된다.


1. 공인된 대학(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및 교육을 하는 자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분야를 연구 교육하는 자

3. 공인된 대학원 박사과정생 중 기업가정신 및 관련된 연구 교육을 하는 자

4. 산업계 또는 비산업계와 벤처, 스타트업에서 관련 업무 경험 있는 자

5. 기업가정신 관련 분야 실무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6. 이사회에서 기업가정신 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평생회원비를 납부한 자로, 이후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9조(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하 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연구 등 관련 주제 또는 분야 에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2. 기업가정신 교육과 확산 등에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제10조(기관회원의 자격)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또는 기업으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이사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제11조(명예회원의 자격)

명예회원은 기업가정신 관련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임을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학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과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학회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정회원으로 5년 이상이 경과한 평생회원으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학회의 위원회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장 또는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2024년 까지는 정회원으로 1년 이상이 경과한 평생회원으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학회의 위원회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장 또는 부회장 등을 역임 하는 등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모든 회원과 임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과 탈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2.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판단하여 회원자격 상실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3.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 킨 자로 이사회 재적이사의 과반출석 과반찬성에 의한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14조(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본 학회의 임원 구성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은 회장 1인, 이사 100인 이내, 감사 2인 내외로 구성하되 등기이사는 8인 이내로 한다. 회장은 필요한 임원의 종류와 인원수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또는 고문은 역대 전임 회장이나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 하는 사회 각계의 인사들 중에서 회장 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의 심의, 의결로 위촉한다.

③ 모든 임원은 평생회원(정회원)이어야 하며, 평생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④ 모든 임원은 전 회계연도 학회 행사에 2분의 1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⑤ 모든 임원은 소정의 매년의 임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원 분담금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 및 이사회에서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 선 출한다.

② 이사는 회장과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명예회장 또는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⑤ 회장, 차기회장, 각종 위원장 및 연구회장, 지역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15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