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19.10.04.
개정: 2020.06.25.
개정: 2024.10.0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기업가정신학회(이하 “학회”라 함)라 칭하 고, 영문 명칭은 The Academy of Entrepreneurship으로 한다(’ACE’을 그 약 칭으로 함).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사회 모든 분야영역에서의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이론, 실무, 제도, 정책 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며, 기업가정신의 교육과 산관 학 협력, 회원간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사회경제적 확산과 진흥 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을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기업가정신 강국으로 변화·발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 회의 의결로 지방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며, 사업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적 회합의 개최 및 운영 2.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기업가정신 관련 국제 학술 교류 및 참여 5. 기업가정신의 진흥, 확산, 발전에 관한 사업 및 지원 6.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 7.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학술상 또는 포상의 제정과 수여 8. 기업가정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포상의 제정과 수여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사항 |
제5조(본 학회의 공여 이익의 수혜)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실경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기구)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회장은 이 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위원회’ 또는 ‘연구회 및 포럼’의 구성과 위원 장(연구회장 또는 포럼의장)을 임명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위원회 또는 각 종 연구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포상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운영홍보위원회 6. 국제협력위원회 7. 재정위원회 8. 각종 연구회 및 포럼 9. 기타 필요한 위원회 |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및 단체(기관)로서,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제8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승 인된다.
1. 공인된 대학(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및 교육을 하는 자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분야를 연구 교육하는 자 3. 공인된 대학원 박사과정생 중 기업가정신 및 관련된 연구 교육을 하는 자 4. 산업계 또는 비산업계와 벤처, 스타트업에서 관련 업무 경험 있는 자 5. 기업가정신 관련 분야 실무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6. 이사회에서 기업가정신 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평생회원비를 납부한 자로, 이후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
제9조(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하 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연구 등 관련 주제 또는 분야 에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2. 기업가정신 교육과 확산 등에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
제10조(기관회원의 자격)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또는 기업으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이사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제11조(명예회원의 자격)
명예회원은 기업가정신 관련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임을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학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과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학회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정회원으로 5년 이상이 경과한 평생회원으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학회의 위원회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장 또는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2024년 까지는 정회원으로 1년 이상이 경과한 평생회원으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학회의 위원회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장 또는 부회장 등을 역임 하는 등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모든 회원과 임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과 탈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2.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판단하여 회원자격 상실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3.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 킨 자로 이사회 재적이사의 과반출석 과반찬성에 의한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
제14조(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본 학회의 임원 구성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은 회장 1인, 이사 100인 이내, 감사 2인 내외로 구성하되 등기이사는 8인 이내로 한다. 회장은 필요한 임원의 종류와 인원수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또는 고문은 역대 전임 회장이나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 하는 사회 각계의 인사들 중에서 회장 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의 심의, 의결로 위촉한다. ③ 모든 임원은 평생회원(정회원)이어야 하며, 평생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④ 모든 임원은 전 회계연도 학회 행사에 2분의 1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⑤ 모든 임원은 소정의 매년의 임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원 분담금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 및 이사회에서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 선 출한다. ② 이사는 회장과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명예회장 또는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⑤ 회장, 차기회장, 각종 위원장 및 연구회장, 지역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15일전까지 차기 임원을 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즉각 후 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이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일로 한다. ④ 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차기회장이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를 포함하여 차기의 임기 동안의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즉각 실행하여 야 한다. |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로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비윤리적 행위 등 사회윤리규범과 법규에 저촉되어 회원의 품위를 현저히 저하시키거나 본 학회의 위상과 명성을 훼손 또는 누가 될 수 있는 자 10.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학회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11. 연구역량이나 인품이 현저히 부족한 자 12.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
제19조(상임임원의 겸직금지)
상임임원이 본 학회로부터 정기적으로 근로보수를 받는 경우 겸직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업무의 계속성)
본 학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 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총회 소집 및 회무는 이사회 임원 중 학회활동을 가장 오래한 자가 주재한다.
제21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 를 통할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즉각 승계 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를 포함하여 차 기의 임기동안의 회장이 된다. 차기회장과 상임이사, 이사는 각종 회의 또 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학 회의 중요 심의, 의결 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 임받은 업무사항을 수행하고 처리한다. ④ 차기회장, 상임이사, 이사를 총무, 학술, 편집, 재정, 조직, 섭외, 홍보, 국제 교류, 홈페이지운영, 회원관리, 수상심의, 법인운영을 주관토록 각 위원회 위원장(회장) 또는 위원(회원)으로 보하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⑤ 상임이사는 학회의 일상회무를 담당한다.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 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
제4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
제24조(총회)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 또는 차기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사 10명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③ 총회 소집 일자와 장소의 통지는 총회일 2주전까지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기법을 활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 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법인의 해 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와 제44조에 정한 바를 따른다. |
제26조(의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 권을 제한한다.
1. 법인, 회장, 회원 상호간에 법률상의 소송이 개시되어 법원의 판결이 끝 나지 않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 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제5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 사항 |
제28조(상임이사회)
① 회장은 회장, 차기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으며,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획 심의 집행할 수 있다. 1.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고문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분회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학술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②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29조(이사회의 구성과 이사 선임)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상임이사, 각종 연구회장, 각종 위원장, 지역분과 위원장 및 이사로 100인 이내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에 결원이 생기거나 이사의 추가선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 이 이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추천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추가 선임 할 수 있다. |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0인 이상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31조(이사회의 심의 의결)
①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안건을 상정 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출연금 5.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
제33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기준하여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 시후 2월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 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 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제37조(사무국의 설치)
① 본 학회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장은 상임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각 상임이사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38조(운영관리 및 회의록 관리)
① 사무국의 행정, 재정 등 주요 사항은 문서화하여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필요 한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제반 회의에 관해서 일 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진행사항 및 의결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 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이 서명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
제8장 분회 및 연구회(포럼)와 연구소
제39조(분회의 설치)
①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을 따라 지역분회를 설 치할 수 있다. ② 분회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른다. 분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연구회(포럼)와 연구소)
① 이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회, 또는 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의 회장(포럼의 의장)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올바르게 연구회를 운영해야만 하며, 연구회 의 재정과 운영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학회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 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
제9장 사 업
제41조(학술연구발표회 및 학회지 발간)
① 본 학회는 춘계학술연구발표대회, 추계학술연구발표대회 등 연 2회 이상의 학술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발표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학회는 학술지를 연 2회(3월, 9월) 이상 발간한다.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 규정 및 업무는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42조(정기 및 부정기 사업)
본 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 서 결정할 수 있다.
1. 출판에 관한 사업 2. 산학협동 공동 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4. 외국과의 학술교류사업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 5. 연구용역 사업 6. 교육 및 훈련 사업 7.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적 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10장 포상 및 인증 등
제43조(포상 등의 수여)
① 본 학회는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산업 및 학술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에게 포상할 수 제도를 제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및 표창 등의 수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운영규정 세칙에서 정한다. |
제44조(인증 등)
① 본 학회에서는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업체는 이사회 등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후에 인증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 대상업체의 선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운영규 정세칙에서 정하기로 한다. |
제11장 보 칙
제45조(해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46조(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를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3. 본 학회의 해산 |
제49조(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서면결의)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 는 서면 및 통신망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년 10월 4일 제정)
제2조
초대 회장은 발기인단의 추대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
본 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직 업 | 임 기 |
이사(회장) | 이춘우 | 교수 | ~ 2020년 12월 31일 |
이사(차기회장) | 김도현 | 교수 | ~ 2020년 12월 31일 |
이사 | 김태성 | 교수 | ~ 2020년 12월 31일 |
이사 | 이상명 | 교수 | ~ 2020년 12월 31일 |
이사 | 권기환 | 교수 | ~ 2020년 12월 31일 |
이사 | 박상문 | 교수 | ~ 2020년 12월 31일 |
이사(상임이사) | 이우진 | 교수 | ~ 2020년 12월 31일 |
이사(상임이사) | 배태준 | 교수 | ~ 2020년 12월 31일 |
감사 | 이병헌 | 교수 | ~ 2020년 12월 31일 |
감사 | 최경규 | 교수 | ~ 2020년 12월 31일 |
제4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구 분 | 성 명 | 날 인 | 비 고 |
발기인 | 이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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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김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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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김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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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이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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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권기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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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박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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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이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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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배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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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0. 6. 25. 개정>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 개정>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