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연구 편집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기업가정신학회(이하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국문명: 기업가정신연구, 영문명: Journal of Entrepreneurship Studies)(이하 “학술지”)의 편집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공정한 심사와 발행을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문적이고 실무적 기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제 2 장 편 집 위 원 회

 

제3조 (구성) 기업가정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 정회원으로 전체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연구>에 게재할 논문들의 모집, 심사 및 의결 등의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을 지원하거나 위임을 받아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선정과 임기)

①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정회원중에서 다음 기준에 합당하는 자로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1. 기업가정신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자

2.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경력자로 등재(후보)지에 최근 3년간 1편 이상 논문 게재한 자

②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 지위 및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기업가정신연구의 편집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기업가정신연구의 투고, 심사 및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기업가정신연구 편집규정을 심의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심사의뢰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기타 학술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 대면회의를 개최하거나 또는 전자메일을 포함한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 의결은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 3 장 편 집 절 차

 

제8조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 자격)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9조 (이중 발표의 제한 및 연구윤리의 준수)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고, 투고당시 타 학술지에 심사 중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자(들)은 논문의 표절 금지나 이중게재 금지 등과 같은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논문투고 및 저작권)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기업가정신연구 투고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투고 한다.

② 논문투고시에는 논문투고신청서와 저작권활용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③ 학술지 투고논문과 게재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논문저자들에게 있으며 저작권활용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한다.

 

제11조 (심사위원 위촉)

① 본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2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② 논문투고자가 편집위원장인 경우에는 편집이사가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심사진행 및 심사결과 처리업무를 진행한다.

③ 편집이사나 편집위원이 저자로 포함된 투고 논문의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직접 심사, 심사위원 추천 및 논문에 대한 의결과정에 대해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저자들과 동일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논문심사 절차)

① 논문의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일정과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사일정내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심사결과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내에도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③ 위촉된 심사위원이 투고논문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 익명으로 진행한다.

 

제13조 (심사기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적절성 (학술지 주제 부합성 등)

② 연구주제의 신규성 (이론 및 실무적 독창성 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방법 적절성 등)

④ 논문내용 명료성 (내용 논리성 등)

⑤ 연구결과 기여도 (이론적, 실무적 활용성 등)

⑥ 논문편집 충실성 (작성양식 등)

 

제14조 (심사결과 및 처리)

①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을 활용하여 A(무수정 게재), B(수정후 게재), C(재심), D(게재 불가) 중 하나를 부여한다.

② 심사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심사결과를 처리하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결과

심사결과 처리

(A, A)

- 무수정 게재확정

(A, B)

(B, B)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내용 확인한 후 결정

(A, C)

(B, C)

(C, C)

- B의 수정내용과 C부분에 대한 재심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결정

(A, D)

(B, D)

- D에 대한 제3자심을 진행하고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결정

(C, D)

(D, D)

- 게재불가

 

 

제15조 (이의제기)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이의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의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의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심사결과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동일논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제 4 장 발 행

 

제16조 (발행시기) 기업가정신연구는 연 2회(3월31일, 9월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투고자는 학회가 설정한 심사비와 게재료를 학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